2차분류
2025년 교육부 이공분야 학술안전 놀이터지원사업-석사과정생/박사과정생 장려금 지원사업관련 알려드립니다.
1. 사업별 매뉴얼: 붙임 사업별 매뉴얼 확인하고 IRIS 시스템 신청 접수
* 우리기관 학생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현금 계상율(해당 사업 한정)
- 석사과정생 약43.48%(연차별 총 지급액 6,000,000원 우리기관 석사과정 지급단가 적용 6개월분 인건비총액 13,800,000원=230만원*6개월)
- 박사과정생 약65.11%(12개월 기준 총 지급액 25,000,000원, 우리기관 박사과정 지급단가 적용 연봉총액 38,400,000원=320만원*12개월)
2. 신청유의사항 : 국가안전 놀이터개발사업 참여 제한 수 최대 5개(주관기관 수행 과제의 안전 놀이터책임자 3개 포함)
- 3책 : 우리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수행하는 과제의 안전 놀이터책임자
- 5공: 우리기관이 주관기관/공동기관으로 수행하는 과제의 참여안전 놀이터원
* 석사과정생자려금 지원사업 및 박사과정생장려금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국가안전 놀이터개발사업 참여 과제수가 5개를 초과하지 않도록, 기존 참여 과제 참여 종료해야 합니다.
3. 주관기관 승인요청 : 학내시스템 업무 접수
- 포털산학협력과제신청및계약과제신청, 신규클릭-과제구분을 국가R&D 선택하여 입력-임시저장- 신청버튼 클릭
첨부파일
2025년도 석사과정생안전 놀이터장려금지원사업 신규과제 접수 매뉴얼.pdf
(10.81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