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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안전 슬롯 사이트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12

January 2, 2025

◇ 개정이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탄소제품을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 및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며,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부정당업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키기 곤란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저탄소제품에 대한 제한경쟁ㆍ지명경쟁 입찰 계약 근거 마련(제21조제1항제4호마목 신설, 제23조제1항제9호다목)

환경표지인증제품 및 우수 재활용제품뿐만 아니라 저탄소제품도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의계약 대상 확대(제26조제1항)

1)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물품의 임차계약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안전 바카라혁신법 시행령(시행 2024.12

January 2, 2025

◇ 개정이유

기관부담안전 놀이터개발비의 미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한 내에 기관부담안전 놀이터개발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안전 놀이터개발기관에 대하여 정부지원안전 놀이터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하는 비율을 낮추며, 안전 놀이터개발과제에 참여한 안전 놀이터자가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에 대한 안전 놀이터개발성과소유기관의 기술료 사용비율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관부담안전 놀이터개발비 미납 시 정부지원안전 놀이터개발비 지급 중지(제19조제5항 신설)

안전 놀이터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기관부담안전 놀이터개발비의 현금부담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안전 놀이터개발기관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지원안전 놀이터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

나. 안전 놀이터개발과제평가위원 선정 대상의 제외 범위 축소(제27조제3항제4호)

안전 놀이터개발과제평가위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평가 대상 안전 놀이터개발과제의 안전 놀이터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 하던 것을 같은 부서에 소속된 사람으로 변경함.

[안전 사이트 추천부]안전 사이트 추천 및 안전 사이트 추천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December 19, 20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교육과 산학연협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중 전문대학의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도 산업교육기관에 포함하여 산학연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안전 사이트개발혁신법 시행령(시행 2024.10

October 16, 20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 무역안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을 전략물자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하여 무역안보 정책수립 지원 등을 하도록 하며, 수출허가 등의 면제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외무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 다수의 회원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거나 수출통제 조치를 지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조에 따라 전략물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역안보관리원은 무역안보 홍보ㆍ컨설팅 및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지원 등을 하도록 하며, 수출허가 등의 면제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5백만원, 2회 위반 시 7백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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