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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안전한 사이트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시행2025.04.15.)

5월 2, 2025
교외규정 분류

◇ 개정이유

과기부 「국가안전한 사이트개발혁신법」(’21.1 제정)과 정합성 제고를 위해 해양수산부 안전한 사이트개발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 안전한 사이트개발 성과를 보유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기술료 징수 및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절차(안 제4조)

나. 해양수산 안전한 사이트개발 성과를 보유한 기관이 직접 실시한 경우 수익의 납부 절차(안 제5조)

다.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절차(안 제6조)

라. 기술료등납부의무 미이행 시 제재 요청(안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