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분류
◇ 개정이유
과기부 「국가안전한 사이트개발혁신법」(’21.1 제정)과 정합성 제고를 위해 해양수산부 안전한 사이트개발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 안전한 사이트개발 성과를 보유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기술료 징수 및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절차(안 제4조)
나. 해양수산 안전한 사이트개발 성과를 보유한 기관이 직접 실시한 경우 수익의 납부 절차(안 제5조)
다.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절차(안 제6조)
라. 기술료등납부의무 미이행 시 제재 요청(안 제8조)
첨부파일
해양수산부 안전한 사이트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_0.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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