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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확인요령(시행 2025.04.01.)

April 28, 2025

◇ 제ㆍ개정 이유

○ 평가지표에 ESG 요소 반영 및 외국투자회사 범위 확대, 법률명 변경 및 지정연장됨에 따라 개정 필요사항 개정

 

 

◇ 주요내용

가. 외국투자회사의 범위를 국제적 신인도 및 투자실적 기준으로 확대(안 제3조)

나. 벤처생태계 ESG 역량 확대를 위한 ESG 가점 부여(안 별표4)

다. 전문평가기관 지정연장에 따른 지정일 변경(안 별표3)

라.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 시 해당기업의 중소기업 유지여부 확인을 위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서류 추가(안 별지8)

마. 법률명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및 문구수정(안 제1조, 제29조, 제30조, 별표2, 별지1, 별지4, ~별지7, 별지11)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산업통상자원부]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시행 2025.04.07.)

April 28, 2025

◇ 제ㆍ개정 이유

ㅇ 국가안전 놀이터 검증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관련 고시 일부개정

 

◇ 주요내용

가. (납부요율 하향 조정) 납부요율을 현행대비 1/2수준으로 하향 조정

나. (안전 놀이터 검증자 보상 확대) 대학ㆍ출연(연)의 안전 놀이터 검증자에 대한 기술료 사용비율 기준을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안전 놀이터 검증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5.04.01.)

April 18, 2025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과학기술안전 놀이터 검증회 소관 안전 놀이터 검증기관에 대한 기관운영계획 및 안전 놀이터 검증사업계획과 기관운영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및 안전 놀이터 검증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의 제출 기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마련하는 안전 놀이터 검증개발 성과평가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시기로 변경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안전 놀이터 검증회 소관 안전 놀이터 검증기관의 기관운영 및 안전 놀이터 검증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 놀이터 검증기관에 대한 평가 체계를 효율화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안전 사이트 추천개발혁신법 시행령(시행 2025.03.25.)

March 31, 2025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정평가 대상인 안전 놀이터 검증개발기관 또는 안전 놀이터 검증개발과제의 안전 놀이터 검증책임자가 제재부가금 또는 안전 놀이터 검증개발비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안전 놀이터 검증개발과제 선정평가에서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안전 놀이터 검증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안전 놀이터(시행 2025.03.12

March 31, 2025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미성년자의 선원수첩 발급신청 및 「진로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기준 등 35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의료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광고 금지기준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1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광산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콘텐츠거래약관의 세부내용 등 13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 비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40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 안전 바카라사업 운영규정(시행 2025.03.10.) | 서울시립대

March 31, 2025

◇ 제ㆍ개정 이유

○ 국가안전 놀이터 검증개발사업의 범부처 공통규범인 「국가안전 놀이터 검증개발혁신법 시행령」개정사항 등 반영

 

◇ 주요내용

가. 「국가안전 놀이터 검증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국제공동안전 놀이터 검증 참여기관의 국가안전 놀이터 검증개발사업 참여제한 완화(안 제12조)

- 국제협력을 통한 선진기술 도입 활성화를 외국법인과 공동안전 놀이터 검증를 하는 경우 동시 수행할 수 있는 안전 놀이터 검증개발과제 수의 제한을 안전 놀이터 검증자의 경우 최대 5개에서 6개로, 안전 놀이터 검증책임자의 경우 최대 3개에서 4개로 완화

○ 안전 놀이터 검증개발비 지출 증명자료의 관리 효율화(안 제21조)

- 안전 놀이터 검증개발비 지출 증명자료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안전 놀이터 검증개발기관에서 증명자료를 갖춘 것으로 갈음

○ 안전 놀이터 검증개발비 현금 사용 비율을 고려한 현물 회수금 결정 적용(안 제22조)

- 안전 놀이터 검증개발비 정산시 안전 놀이터 검증개발기관에서 사용한 안전 놀이터 검증개발비 현금 비율을 고려하여 현물 회수금 규모를 결정하는 근거* 마련

* (하위 규정) ‘국가안전 놀이터 검증개발사업 안전 놀이터 검증개발비 사용기준’ 제83조제1항

○ 안전 놀이터 검증개발성과 소유기관의 기술료 사용 기준 조정(안 제33조)

[안전 놀이터 모음부]안전 놀이터 모음 및 안전 놀이터 모음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March 31, 2025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미성년자의 선원수첩 발급신청 및 「진로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기준 등 35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의료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광고 금지기준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1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광산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콘텐츠거래약관의 세부내용 등 13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 비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40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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