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놀이터 [인사혁신처]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시행 2024.08
◇ 개정 이유
○ ’24.2.29./7.1 개정ㆍ시행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개정 내용
◇ 개정 이유
○ ’24.2.29./7.1 개정ㆍ시행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개정 내용
◇ 개정 이유
문화체육관광 국가안전 놀이터개발사업에 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 결과 심의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 안전 놀이터개발사업관리규정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을 명확화하고 소관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반사항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심의위원회 구성 의무화 및 위원 위촉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6조)
나. 심의위원회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
라. 위원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 및 수당 등의 지급 규정 신설(안 제10조, 제11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통계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립보건안전 놀이터원 안전 놀이터개발과제 및 성과 관리지침이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가. 지침명: 국립보건안전 놀이터원 안전 놀이터개발과제 및 성과 관리지침
나. 시행일: 통보일로부터 시행
* 단, 학술용역과제 최종평가 관련 개정사항은 '25.1월부터 시행
붙임 1. (개정전문) 국립보건안전 놀이터원 안전 놀이터개발과제 및 성과 관리지침
2. (대비표)국립보건안전 놀이터원 안전 놀이터개발과제 및 성과 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