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실험을 대체할 AI기반 화학물질의 흡입독성을 예측 모델 개발
-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관리 및 안전한 설계에 활용 가능성 기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입찰공고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공고명 : 신규공무원 실무 맞춤형 법학교육 콘텐스 개발 안전 슬롯 사이트용역
2. 사업예산 : 40,000,000원(부가세 포함)
3.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 ~ 2024. 12. 20
4. 입찰참가자격 : 학술안전 슬롯 사이트용역 [업종코드 1169] 등록 업체, 비영리 법인, 공동계약 불가
5. 입찰기한 : 2024. 9. 3 10:00
6. 신청방법 : 나라장터 전자 입찰 및 e-발주 시스템 제안서 업로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도 산업기술 R&D 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하단 <붙임파일
1. 공고문
<주요 골자
가. 공동활용 안전 슬롯 사이트시설장비 정의 및 적용범위 명시
- 산학협력단에서 운용하고 있는 시설장비 중 ZEUS에 등록한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를 대상
나. 공동활용 안전 슬롯 사이트시설장비 이용 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ZEUS 온라인 안전 슬롯 사이트시설장비 예약체계 활용
다. 공동활용 안전 슬롯 사이트시설장비 이용료 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 공동활용 안전 슬롯 사이트시설장비를 통한 분석자료의 관리
- 이용자 소유 원칙, 분석자료 보관 기간명시
바. 공동활용 안전 슬롯 사이트시설장비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방법 명시
◇ 제ㆍ개정 이유
ㆍ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을 반영하고, 국가안전 슬롯 사이트개발혁신법 및 하위 법령에 맞추어 조항을 정비하는 등 개정 소요 반영을 위해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문구ㆍ용어 등 정비(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제2항제9호, 제9조제3항제3호,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 제27조, 제29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제46조, 제50조)
ㆍ 국가안전 슬롯 사이트개발혁신법 및 하위 규정에서 이미 정의한 용어 삭제 또는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근거법령 등 기타 조문의 전체적인 의미에 영향이 없는 수준의 문구 조정ㆍ반영
나. 소송ㆍ수사 내용을 반영한 제재처분평가단 사후처분 근거 마련(제2조제6호)
ㆍ 소송ㆍ수사 내용이 제재 판정에 중요한 사항인 경우 소송결과를 반영하여 ‘사후처분’할 수 있도록 제재처분평가단의 역할 조정
다. 부실과제 관리 및 과다ㆍ중복지원 방지(제8조제3항)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자 기증자에 대해서도 난자 기증자와 동등하게 정자를 채취하기 전에 건강검진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27호, 2024. 2. 20. 공포, 8. 21. 시행)됨에 따라, 혈액형 검사, 총혈구 검사 및 일반 소변검사 등 정자 기증자의 건강검진 항목을 정하고, 정자 기증자에 대해 식비, 숙박비, 시술 및 회복에 걸리는 시간에 따른 보상금 등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인체유래물안전 슬롯 사이트자가 인체유래물등을 처리하는 경우 유전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른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파기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이 잔여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기 위해 피채취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는 경우 피채취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의사를 서면 외에 구두 등의 방법으로 알린 경우에도 잔여검체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관하는 등 국립묘지와 관련한 사무 전반을 국가보훈부장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0074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 및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4596호, 2024. 6. 25. 공포, 2024. 7. 24. 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직제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 공무원 행동강령」 등 15개 훈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인증 및 인증 취소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산업재산권진단, 산업재산권 정보 및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발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197호, 2024.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직무발명보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하도록 하고, 그 인증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산업재산권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