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인문사회분야 박사과정생안전 놀이터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요강 공고
안전 놀이터재단 링크 : :: 한국안전 놀이터재단 :: (nrf.re.kr)
2024년도 인문사회분야 박사과정생안전 놀이터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요강을 안내하오니 아래 ‘신청자 온라인 신청기간' 중 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접수기간
- 안전 놀이터자 온라인 신청기간 : 2024. 3. 21.(목), 14:00 ~ 2024. 3. 27.(수), 18:00까지
최근 AI 기술의 발전이 다양한 분야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안전 놀이터재단에서는 재단 과제의 신청 및 평가 업무에 참여하는 안전 놀이터자에게 AI 도구를 윤리적이고 책임있게 사용하도록 아래와 같이 권고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
[서울경제진흥원]서울시 산학연 안전 놀이터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시행 2024.03.14.)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시행 2024.01.25.)
[환경부]환경기술개발사업 안전 놀이터관리지침(시행 2023.12.29.)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미래인재 양성사업 참여교수 요건 개선 사항 반영
- (참여교수 자격요건에 겸임(겸무)교수 포함) 4단계 BK21 사업 수정 기본계획(2023.8.8.)에 따른 자격요건 변동사항을 사업 지침에 현행화하여 반영
□ 사전 이월 승인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련 규정 명확화
- (사업비 이월 승인 시 후속조치 명확화) 사업비 이월 승인에도 불구하고 이월한도비율을 초과한 금액은 차년도 사업비로 연계하지 않고 반납토록 명시
□ 비R&D사업 전환에 따른 제재근거 변경 및 중복규정 정비
- ’24년 비R&D사업 전환*에 따른 제재근거 변경(「국가안전 놀이터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학술진흥법」) 및 예산편성 지침과 중복되는 규정 정비 추진
[산림청]산림과학기술 안전 놀이터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4.03.08.)
◇ 개정이유
정자 기증자에 대해서도 난자 기증자와 동등하게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 제목 중 "난자"를 "생식세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난자를"을 "난자 또는 정자(이하 이 조에서 "생식세포"라 한다)를"로, "난자 기증자"를 "생식세포 기증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난자"를 "생식세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난자"를 각각 "생식세포"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호 중 "난자"를 "난자 및 정자"로 한다.
제67조제1항제3호 중 "난자 기증자"를 "난자 또는 정자 기증자"로, "제2항이나"를 "제2항을 위반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하거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ㆍ개정 이유
사실상 안전 놀이터수행을 전담하는 실무자(안전 놀이터협력관)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여 과제담당자의 책무성 강화
◇ 주요내용
정책안전 놀이터 업무수행담당자에 ‘과제담당관’ 외에 실무자급의 ‘안전 놀이터협력관’을 추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