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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를 감액할 경우 안전 놀이터 모음수당은 어떻게 집행해야 되나요?

March 9, 2023

- 안전 사이트 추천수당 예산도 감액하여야 합니다. 

- 안전 사이트 추천수당 지급 시 수정인건비가 원래계획보다 감액(원래계획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를 포함)된 경우에 감액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전 사이트 추천


- 안전 사이트 추천수당으로 계상한 금액 대비 지급한 금액의 비율(이하 "안전 사이트 추천수당지급비율"이라 함)이 직접비로 계상한 금액(현물로 계상한 금액은 제외) 대비 사용한 금액의 비율(이하 "직접비사용비율"이라 함)을 20퍼센트포인트 초과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당초 계획서에 계상된 안전 사이트 추천원을 활용하지 못해 안전 사이트 추천책임자 단독으로 안전 사이트 추천를 수행하였을 경우 안전 사이트 추천수당 단독수령이 가능한가요?

March 9, 2023

- 총안전 사이트 추천개발기간(단계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단계 안전 사이트 추천개발기간) 동안 안전 사이트 추천책임자 1인만 참여하는 경우에만 100퍼센트 지급 가능합니다. 

- 총안전 사이트 추천개발기간(단계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단계 안전 사이트 추천개발기간을 말함)중 1차년도에 안전 사이트 추천참여자가 중도 퇴직하여 2차년도부터 1인이 안전 사이트 추천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총 안전 사이트 추천개발기간 기준으로 1인에게 안전 사이트 추천수당 70%이상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전 사이트 추천수당 전액을 참여안전 사이트 추천자 1인에게 단독 지급이 가능한가요?

March 9, 2023

- 안전 사이트 추천수당은 단독 지급(수령) 불가합니다.

- 참여안전 사이트 추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안전 사이트 추천자에게 해당 안전 사이트 추천개발과제의 안전 사이트 추천수당 사용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안전 사이트 추천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며,

- 총안전 사이트 추천개발기간(단계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단계 안전 사이트 추천개발기간) 동안 안전 사이트 추천책임자 1인만 참여하는 경우에만 100퍼센트 지급 가능합니다.

 

위탁안전한 사이트개발비를 감액할 경우 전문기관 승인사항인가요? |

March 9, 2023

- 수행기관 자체승인 사항입니다.

- 위탁안전 사이트 추천개발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에는 수행안전 사이트 추천기관의 자체승인 사항이나,

- 위탁안전 사이트 추천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 사이트 추천수행 중 안전 사이트 추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고자 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March 9, 2023

- 안전 사이트 추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고자 위탁안전 사이트 추천개발비 예산을 증액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안전 사이트 추천개발비 예산 0원에서 증액이 되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의 사전승인 사항입니다. 

- 위탁안전 사이트 추천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또한, 위탁안전 사이트 추천개발비는 해당 안전 사이트 추천개발과제 직접비에서 위탁안전 사이트 추천개발비, 국제공동안전 사이트 추천개발비 및 안전 사이트 추천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4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의 국가안전 놀이터 검증개발사업, 용역과제, 민간과제의 간접비율이 궁금해요(간접비 징수)

March 9, 2023

<2023년 기준

1. 국가안전 사이트 추천개발사업(위탁포함)
1) 24년 ~ 25년 선정 과제 : 26.77%
2) 22년 ~ 23년 선정 과제 : 27.34%
3) 20년 ~ 21년 선정과제 : 28.19%
* 단계를 구분하는 계속과제의 당해연도 고시율 단계 시작일의 기관 고시율 적용(산학협력단 협약파트 담당 별도 문의)

 

2. 용역과제
1) 국가, 지자체, 공단 공사 등 공공기관 : 6%
2) 민간기관 : 17.64%

 

3. 기타과제 : 각 사업 관련 규정(공고문 참고)에 따르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우리기관 규정에 따라 17.64%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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