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안전 놀이터과제 사업관리기준 20150916
기상청 국가안전 놀이터사업 사업관리 기준
2015. 9.16 개정판입니다.
기상청 국가안전 놀이터사업 사업관리 기준
2015. 9.16 개정판입니다.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국가안전 놀이터사업
농림수산식품안전 놀이터사업 운영규정 2015. 2.16 개정판입니다.
농촌진흥청 국가안전 놀이터사업
농업과학기술 안전 놀이터사업 운영규정 2014.11.18 개정
농촌진흥청 국가안전 놀이터사업
농업과학기술 안전 놀이터사업 안전 놀이터비 관리지침 2015. 3 개정판입니다.
산업통산자원부 국가안전 놀이터사업
중소기업청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기업부설연구소신규설치)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2014. 7.
국토교통부 소관 안전 놀이터사업 운영규정 개정(2015.11.5)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연구과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① 국제공동연구의 특수성 반영
ㅇ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용어의 정의 추가(제2조제31호)
ㅇ 안전 놀이터과제는 안전 놀이터과제의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로 협약 체결 기간을 연장함(제25조제1항)
ㅇ 환율변동 및 국내외 정세변화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제1항제4호)
ㅇ 외국의 정부 또는 기관의 안전 놀이터비 계상기준을 고려하여 별도의 비목별 계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31조제2항)
② 학생인건비의 용도 외 사용에 관한 참여제한 강화
ㅇ 연구기관 등이 학생인건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국가안전 놀이터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강화함(제51조제1항제5호라목)
국토교통 안전 놀이터사업 규정 및 정산 매뉴얼 입니다.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