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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안전 놀이터 검증개발 지원사업 안전 놀이터 검증 관리규정(시행

January 2, 2025

◇ 개정 이유

○ 기술료 관련 법률*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근거 정비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8조 및 「국가안전 놀이터혁신법」제18조

 

◇ 주요내용

가.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기술료 납부이행 확약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도록 명확화 (제3조)

나. 기업의 일시적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기술료 납부액에 따른 분할납부 근거 마련 (제4조)

다. 기술료 감면 처리기준 세분화 및 일시 납부에 대한 감면 근거마련 등 (제5조)

라. 기술료의 효율적인 징수ㆍ관리를 위한 운영경비는 징수한 기술료로 집행 (제6조)

마. 기술료 계약, 징수 등의 검토를 위해 전문가 활용 근거 마련 (제8조)

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여 시행일 및 유효기간(시행일로부터 3년) 재설정 (제9조)

사. 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 서식 마련 (별지 서식)

아. 기술료 징수유예 및 감면 등 기준 (별표1, 2)

- [별표 1] 기술료 징수유예(분할납부 포함) 기준 신설

[보건복지부]보건의료안전 놀이터 추천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5.01

January 2, 2025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치의학 기술의 연구를 통해 산업진흥을 촉진하고, 기술표준화 및 치의학 기술 안전 놀이터 성과의 보급ㆍ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096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등기 사항을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으로 정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업무 범위에 치의학 관련 의료기기ㆍ보건의료기술에 대한 임상적 효과 및 기술 분석 지원 등을 포함하려는 것임.

[안전 바카라부]산업안전 바카라진흥 및 안전 바카라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5

January 2, 2025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의무 지분율 및 현물출자 비율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공동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경우 기관명칭을 표시하지 않고 연합 또는 공동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환경부] 안전 사이트 운영안전 사이트(시행 2024.12.10

December 19, 2024

◇ 제ㆍ개정 이유

「국가안전 놀이터혁신법」 등 범부처 공통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ㆍ관리를 개선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제공동안전 놀이터 수행 시 동시수행 과제 요건 완화(제13조제4항, 별표2)

나. 안전 놀이터성과 소유가 국가에 있음을 공모 시 사전 공지(제46조제3항)

다. 제도개선 등 정책 활용 및 공공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추진되는 과제에 대한 규정 신설(제2조제1항, 제59조의2)

라. 기술료 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행정위원회로 일원화(제8조제1항, 제49조제6항, 제50조제1항)

[안전 놀이터 놀이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4.12

December 19, 20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에 대한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을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에서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으로 늘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안전 놀이터 운영규정(시행 2024.11.29.) |

December 19, 2024

◇ 개정 이유

○ 대내외 안전 놀이터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 청 관련 규정ㆍ매뉴얼 개정 필요

* 농식품R&D 혁신방안 추진에 따른 사업ㆍ과제 기획 및 선정평가 방식 변화 등

 

◇ 주요 내용

○ (체계) 사업ㆍ과제 관리 일원화를 위하여 소속기관 운영규정(별도훈령) 내 고유안전 놀이터사업 운영 관련 조항을 추가함

* 안 제21조(고유안전 놀이터사업의 운영)부터 제28조(과제변경 및 조기 종결)

○ (법령) 사업기획 시 안전 놀이터기간을 단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15조(안전 놀이터사업의 기획)

○ (법령) 혁신법 준수를 위하여 공동안전 놀이터과제 공모 전, 공모 일정 등을 예고하여야 함을 명시함

* 안 제29조(안전 놀이터과제의 예고ㆍ공모 등)

○ (법령) 국제공동과제 추진 시 국외 안전 놀이터기관이 협약에 따라 기관부담 안전 놀이터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4책6공을 인정함

* 안 제31조(안전 놀이터과제의 유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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