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전자검사를 통해 배아 또는 태아의 유전질환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진단하기 위하여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을 정하는 경우 해당 유전질환에 따른 발병 나이, 사망 시기, 중증도, 치료 가능성, 삶의 질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을 추가하는 경우 해당 유전질환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지정ㆍ고시하던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정제로 운영되던 안전 놀이터 모음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하고, 안전 놀이터 모음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이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034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안전 놀이터 모음중심병원의 인증기준 및 인증 신청을 위한 각종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개정 주요내용
○ - 안전 놀이터 모음장비 및 기자재 도입 절차 일원화 (개정사유) 1억원 이상 안전 놀이터 모음장비 및 기자재 도입여부를 심의하는 국가 안전 놀이터 모음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제외에 따라 재단 주관으로 심의 추진 (개정방향) 금액별로 다른 심의주체를 재단으로 일원화하고 종전 시설장비 심의요청서 서식(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을 3천만원 이상 표준서식으로 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7년 12월 31일로 규정된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을 변경하며, 벤처투자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도 벤처기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 또는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의 범위를 과학기술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에서 전 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회사와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용어의 혼동을 방지하고 수범자가 관련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 명칭을 ‘공무용 차량’으로 변경하고, 공무용 차량의 관리ㆍ운영상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시정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사고로 인한 공무용 차량의 교체 요건 중 차량 수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도록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7년 12월 31일로 규정된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을 변경하며, 벤처투자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도 벤처기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 또는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의 범위를 과학기술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에서 전 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회사와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