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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안전한 사이트에 관한 안전한 사이트 시행령(시행 2024

June 10, 2024

ㅇ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에 맞추어 ‘문화재’ 관련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91호, 2023. 8. 8. 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수리안전 놀이터위원회’를 ‘국가유산수리안전 놀이터위원회’로, ‘문화재수리안전 놀이터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안전 놀이터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및 문화재감리업’을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및 국가유산감리업’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중소벤처안전 놀이터부]중소안전 놀이터 안전 놀이터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4.05

5월 16, 20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동안 운영실적이 저조한 중소기업 안전 놀이터혁신 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안전 놀이터정보진흥원이 아닌 자가 중소기업안전 놀이터정보진흥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 안전 놀이터혁신 촉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중소기업안전 놀이터정보진흥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안전 놀이터혁신 추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중소벤처안전 놀이터 검증부]중소안전 놀이터 검증 안전 놀이터 검증 촉진법(시행

5월 16, 2024

◇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균형성장촉진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4개 법률을 개정함.

 

◇ 주요내용

중소기업 안전 놀이터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5항 중 "안전 놀이터혁신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과학안전 놀이터자문회의법」"을 "「국가과학안전 놀이터자문회의법」"으로 한다.

제30조 중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13조의2제3항"을 "제13조의2제3항"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안전 놀이터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시행 2024.04.16.) |

5월 2, 2024

◇ 제ㆍ개정 이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산업안전 놀이터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과의 정합성 제고

○ 용어 정의 명확화를 통한 규정 해석 및 적용의 일관성 확보

 

◇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 신규(‘23) 개정사항 반영

- 국연법 시행령(‘23.9) 개정사항 반영 및 산촉법(‘23.6) 개정 후속조치(안 제3조, 안 제8조)

 

나. 안전 놀이터료의 감면 조항 적용 등 국연법과의 정합성 제고

- 정부납부안전 놀이터료(현행 제10조) 조항 분리로 안전 놀이터료와의 혼용 방지(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 기존 안전 놀이터료 감면조항을 국연법 체계와 정합성 확보(안 제4조)

 

다. 정부납부 안전 놀이터료 감면사항(국가안보 등) 및 제재 기준 구체적으로 명시

- 정부납부안전 놀이터료 감면대상 조항 추가 및 처리기준 구체화(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11조,)

- 제재 적용범위 및 안전 놀이터료 납부의무 승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4조, 안 제16조)

 

라. 공통운영요령의 정비와 연계하여 적용범위, 용어 등 현행화

[보건복지부]보건의료안전 놀이터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4.04.30.)

5월 2, 20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산업안전 놀이터진흥원, 한국산업안전 놀이터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안전 놀이터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안전 놀이터시험원이 아닌 자는 산업안전 놀이터혁신 유관기관인 한국산업안전 놀이터진흥원, 한국산업안전 놀이터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안전 놀이터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안전 놀이터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 놀이터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0198호, 2024. 2. 6. 공포, 5. 7. 시행)됨에 따라, 한국산업안전 놀이터진흥원, 한국산업안전 놀이터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안전 놀이터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안전 놀이터시험원이 아닌 자가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한국산업안전 놀이터평가관리원의 명칭이 한국산업안전 놀이터기획평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안전 놀이터개발혁신법 시행령(시행 2024.04.30.)

5월 2, 20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산업안전 놀이터진흥원, 한국산업안전 놀이터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안전 놀이터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안전 놀이터시험원이 아닌 자는 산업안전 놀이터혁신 유관기관인 한국산업안전 놀이터진흥원, 한국산업안전 놀이터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안전 놀이터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안전 놀이터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 놀이터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0198호, 2024. 2. 6. 공포, 5. 7. 시행)됨에 따라, 한국산업안전 놀이터진흥원, 한국산업안전 놀이터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안전 놀이터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안전 놀이터시험원이 아닌 자가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한국산업안전 놀이터평가관리원의 명칭이 한국산업안전 놀이터기획평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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