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안전 사이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02.17
◇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34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의 구매를 제한입찰 대상에 추가하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녹색제품 등의 구매를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하며, 자재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을 할 수 있는 자재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한입찰 대상 계약 추가(제20조제1항제10호나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