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기상청 소관 안전 토토 사이트사업 처리규정(시행 2024.04.26.)
◇ 개정 이유
이 훈령의 적용 범위를 기상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지진 관련 업무 등 기상청에서 소관하는 업무를 포괄하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57호, 2023. 10. 24. 제정ㆍ2024. 10. 25. 시행)됨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도록 제명을 「기상청 소관 안전한 사이트개발사업 처리규정」으로 변경하고, 목적 규정에서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안전한 사이트개발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절차를 개선하여 안전한 사이트개발사업 추진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관계 법령 정비(제명, 안 제1조)
이 규정의 적용범위를 기상업무뿐만 아니라 지진 관련 업무 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제명을 「기상업무 안전한 사이트개발사업 처리규정」에서 「기상청 소관 안전한 사이트개발사업 처리규정」으로 변경하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반영하여 관계 법령을 정비함.
나. 안전한 사이트개발사업 추진계획의 세분화(안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