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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한국안전 놀이터재단]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시행 2024.03.01.)

March 21, 2024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미래인재 양성사업 참여교수 요건 개선 사항 반영

   - (참여교수 자격요건에 겸임(겸무)교수 포함) 4단계 BK21 사업 수정 기본계획(2023.8.8.)에 따른 자격요건 변동사항을 사업 지침에 현행화하여 반영

 

□ 사전 이월 승인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련 규정 명확화

   - (사업비 이월 승인 시 후속조치 명확화) 사업비 이월 승인에도 불구하고 이월한도비율을 초과한 금액은 차년도 사업비로 연계하지 않고 반납토록 명시

 

□ 비R&D사업 전환에 따른 제재근거 변경 및 중복규정 정비

   - ’24년 비R&D사업 전환*에 따른 제재근거 변경(「국가안전 놀이터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학술진흥법」) 및 예산편성 지침과 중복되는 규정 정비 추진

[보건복지부]안전 놀이터 놀이터 및 안전 놀이터에 안전 놀이터 놀이터 법률(시행

March 21, 2024

◇ 개정이유

정자 기증자에 대해서도 난자 기증자와 동등하게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 제목 중 "난자"를 "생식세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난자를"을 "난자 또는 정자(이하 이 조에서 "생식세포"라 한다)를"로, "난자 기증자"를 "생식세포 기증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난자"를 "생식세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난자"를 각각 "생식세포"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호 중 "난자"를 "난자 및 정자"로 한다.

제67조제1항제3호 중 "난자 기증자"를 "난자 또는 정자 기증자"로, "제2항이나"를 "제2항을 위반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하거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부]교육부 정책안전 놀이터 검증용역 관리규정(시행 2024.03.12

March 21, 2024

◇ 제ㆍ개정 이유

사실상 안전 놀이터수행을 전담하는 실무자(안전 놀이터협력관)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여 과제담당자의 책무성 강화

 

◇ 주요내용

정책안전 놀이터 업무수행담당자에 ‘과제담당관’ 외에 실무자급의 ‘안전 놀이터협력관’을 추가(제7조)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안전 슬롯 사이트 집행기준(시행 2024.02

March 4, 2024

◇ 제ㆍ개정 이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방안을 규정하고, 선금 지급 한도 상향

 

◇ 주요내용

가. 종전 ‘계약분쟁조정위 운영요령’과 ‘과징금부과심의위 운영요령’을 "지방계약심의조정위 운영요령"으로 통합하고,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구성ㆍ기능 및 분과위 운영내용 규정 마련

나. 선금 지급 한도를 계약금액의 100%까지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 선금 지급시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 선금사용내역 확인 규정 마련

[행정안전부]안전 놀이터 모음를 당사자로 하는 안전 놀이터 모음에 관한 법률(시행 2024

March 4, 2024

◇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및 「지방회계법」에 따른 지방회계제도 심의위원회를 각각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 각각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을 개정함.

◇ 주요내용

제31조제1항제7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한다.

제31조의2제3항 본문 중 "제31조의3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를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안전 바카라 안전 바카라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시행 2024.02

March 4, 2024

[전부개정]

◇ 개정이유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규제과학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식품ㆍ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및 규제과학혁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이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694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혁신제품의 규제정합성 검토, 혁신제품의 제품화 사전검토, 규제과학혁신을 위한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혁신제품의 규제정합성 검토 절차(안 제4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정합성 검토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안전 놀이터개발사업의 명칭ㆍ목적 및 내용 등 해당 국가안전 놀이터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서면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혁신제품의 제품화 검토 절차(안 제5조)

[안전 놀이터 모음 놀이터 모음]안전 놀이터 모음 놀이터 모음 등의 안전 놀이터 모음 및 제품화 안전 놀이터 모음에

March 4, 2024

[전부개정]

◇ 개정이유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규제과학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식품ㆍ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및 규제과학혁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이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694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규제과학혁신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안전 놀이터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등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범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제과학혁신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제3조 및 제4조)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규제과학혁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도록 함.

[안전 놀이터 놀이터]안전 놀이터 등의 안전 놀이터 및 제품화 안전 놀이터에 관한 규제과학안전 놀이터법(시행

March 4, 2024

[전부개정]

◇ 개정이유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를 위하여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규제과학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으로 변경함(제명).

나. ‘식품ㆍ의약품 등’의 정의에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을 추가하고, ‘식품ㆍ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및 ‘규제과학혁신’의 정의를 신설함(제2조).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규제과학혁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규제과학혁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를 두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라.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 놀이터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부터 제10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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