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시행 2025.04.14.)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시행 2025.04.14.)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시행 2025.04.14.)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4단계 두뇌한국(BK)21 분야 체계 및 단(팀)장 자격요건 현행화 ㅇ (관련 규정) 관리 운영 지침 제8조(교육연구단의 장), 별표 1
ㅇ (개정 사유) 4단계 BK21사업 중간평가 계기로 이루어진 신산업 지원분야 개편 결과 반영* 및 교육연구단장의 수행 제한 과제 판단 기준 현행화
* 신산업분야 개편: (기존) 17개 신산업분야 → (개편) 5대 핵심분야(항공·우주·미래모빌리티 등), 21개 산업·기술분야 ** 연간 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연구과제의 책임자→연간 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국가안전 놀이터과제의 책임자
ㅇ (개정 방향) 기본계획 상 지원체계 및 용어로 지침 본문 및 별표 개정
◇ 개정이유
과기부 「국가안전 놀이터혁신법」(’21.1 제정)과 정합성 제고를 위해 해양수산부 안전 놀이터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 안전 놀이터 성과를 보유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기술료 징수 및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절차(안 제4조)
나. 해양수산 안전 놀이터 성과를 보유한 기관이 직접 실시한 경우 수익의 납부 절차(안 제5조)
다.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절차(안 제6조)
라. 기술료등납부의무 미이행 시 제재 요청(안 제8조)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정책안전 놀이터 관리규정(시행2025.04.16.)
[방위사업청]국방기술 안전 놀이터 업무처리 지침(시행 2025.04.1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의계약의 경우 당초 경쟁입찰과의 형평성을 위해 최초 입찰 시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입찰 시 설계도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유찰 후 수의계약 체결까지 실시설계서 작성 등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그 기간의 물가변동분을 반영할 수 없게 되므로, 일괄입찰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경쟁입찰을 한 후 물가변동으로 인해 중앙관서의 장이 총사업비를 조정한 경우에는 해당 일괄입찰 발주공사의 최초 입찰 시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괄입찰 발주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제ㆍ개정 이유
○ 평가지표에 ESG 요소 반영 및 외국투자회사 범위 확대, 법률명 변경 및 지정연장됨에 따라 개정 필요사항 개정
◇ 주요내용
가. 외국투자회사의 범위를 국제적 신인도 및 투자실적 기준으로 확대(안 제3조)
나. 벤처생태계 ESG 역량 확대를 위한 ESG 가점 부여(안 별표4)
다. 전문평가기관 지정연장에 따른 지정일 변경(안 별표3)
라.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 시 해당기업의 중소기업 유지여부 확인을 위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서류 추가(안 별지8)
마. 법률명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및 문구수정(안 제1조, 제29조, 제30조, 별표2, 별지1, 별지4, ~별지7, 별지11)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제ㆍ개정 이유
ㅇ 국가안전 놀이터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관련 고시 일부개정
◇ 주요내용
가. (납부요율 하향 조정) 납부요율을 현행대비 1/2수준으로 하향 조정
나. (안전 놀이터자 보상 확대) 대학ㆍ출연(연)의 안전 놀이터자에 대한 기술료 사용비율 기준을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과 기관운영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및 연구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의 제출 기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마련하는 안전 놀이터 성과평가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시기로 변경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기관운영 및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체계를 효율화하려는 것임.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안전 놀이터사업 안전 놀이터비 관리지침(시행 202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