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국방기술 안전 사이트개발 업무처리 지침(시행 2025.04.17.) | 서울시립대
[방위사업청]국방기술 안전 사이트 추천개발 업무처리 지침(시행 2025.04.17.)
[방위사업청]국방기술 안전 사이트 추천개발 업무처리 지침(시행 2025.04.1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의계약의 경우 당초 경쟁입찰과의 형평성을 위해 최초 입찰 시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입찰 시 설계도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유찰 후 수의계약 체결까지 실시설계서 작성 등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그 기간의 물가변동분을 반영할 수 없게 되므로, 일괄입찰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경쟁입찰을 한 후 물가변동으로 인해 중앙관서의 장이 총사업비를 조정한 경우에는 해당 일괄입찰 발주공사의 최초 입찰 시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괄입찰 발주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제ㆍ개정 이유
○ 평가지표에 ESG 요소 반영 및 외국투자회사 범위 확대, 법률명 변경 및 지정연장됨에 따라 개정 필요사항 개정
◇ 주요내용
가. 외국투자회사의 범위를 국제적 신인도 및 투자실적 기준으로 확대(안 제3조)
나. 벤처생태계 ESG 역량 확대를 위한 ESG 가점 부여(안 별표4)
다. 전문평가기관 지정연장에 따른 지정일 변경(안 별표3)
라.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 시 해당기업의 중소기업 유지여부 확인을 위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서류 추가(안 별지8)
마. 법률명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및 문구수정(안 제1조, 제29조, 제30조, 별표2, 별지1, 별지4, ~별지7, 별지11)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제ㆍ개정 이유
ㅇ 국가안전 사이트 추천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관련 고시 일부개정
◇ 주요내용
가. (납부요율 하향 조정) 납부요율을 현행대비 1/2수준으로 하향 조정
나. (안전 사이트 추천자 보상 확대) 대학ㆍ출연(연)의 안전 사이트 추천자에 대한 기술료 사용비율 기준을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과학기술안전 사이트 추천회 소관 안전 사이트 추천기관에 대한 기관운영계획 및 안전 사이트 추천사업계획과 기관운영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및 안전 사이트 추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의 제출 기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마련하는 안전 사이트 추천개발 성과평가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시기로 변경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안전 사이트 추천회 소관 안전 사이트 추천기관의 기관운영 및 안전 사이트 추천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 사이트 추천기관에 대한 평가 체계를 효율화하려는 것임.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안전 사이트 추천개발사업 안전 사이트 추천개발비 관리지침(시행 2025.0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정평가 대상인 안전 사이트 추천개발기관 또는 안전 사이트 추천개발과제의 안전 사이트 추천책임자가 제재부가금 또는 안전 사이트 추천개발비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안전 사이트 추천개발과제 선정평가에서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안전 사이트 추천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울경제진흥원]서울시 산학연 안전 사이트 추천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시행 2025.03.07.)
[서울경제진흥원]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시행 2025.03.0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미성년자의 선원수첩 발급신청 및 「진로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기준 등 35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의료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광고 금지기준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1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광산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콘텐츠거래약관의 세부내용 등 13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 비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40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