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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놀이터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 진흥법(시행 2025.01

March 4, 2024

◇ 개정이유

치의학 기술의 안전 사이트 추천를 통해 산업진흥을 촉진하고, 기술표준화 및 치의학 기술의 안전 사이트 추천개발 성과의 보급ㆍ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치의학안전 사이트 추천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주요내용

제1조 중 "한국보건의료안전 사이트 추천원"을 "한국보건의료안전 사이트 추천원과 치의학 안전 사이트 추천를 통한 산업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치의학안전 사이트 추천원"으로 한다.

제4장의3(제28조의15부터 제28조의19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15(국립치의학안전 사이트 추천원의 설립) ① 치의학 기술의 안전 사이트 추천를 통하여 산업진흥을 촉진하고, 기술표준화 및 치의학 기술의 안전 사이트 추천개발 성과의 보급ㆍ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치의학안전 사이트 추천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립치의학안전 사이트 추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국립치의학안전 사이트 추천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16(업무) 국립치의학안전 사이트 추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안전 토토 사이트 특별지침(폐지)

February 22, 2024

1. 폐지이유

◦ ‘감염병 대응 국가안전 사이트 추천개발사업 지원지침 미시행(재연장 미실시) 알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전 사이트 추천제도혁신과-2224)’에 따라 폐지

 

2. 주요내용

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폐지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안전 사이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02.17

February 22, 2024

◇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34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의 구매를 제한입찰 대상에 추가하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녹색제품 등의 구매를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하며, 자재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을 할 수 있는 자재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한입찰 대상 계약 추가(제20조제1항제10호나목 신설)

[기획재정부]국가를 당사자로 안전 사이트 추천 계약에 관한 법률 안전 사이트 추천(안전

February 22, 2024

◇ 개정이유

지명경쟁입찰 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명경쟁입찰 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건설기술 관련 용역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종합 심사 대응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며, 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풍부한 사람,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을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소관 안전 토토 사이트사업 운영규정(시행 2024.01.22.) |

February 22, 2024

◇ 개정이유

현행 3종인 국토교통 안전 사이트 추천개발 관련 하위 규정을 1건으로 통합ㆍ개편하여 활용성을 제고하고, 국가안전 사이트 추천개발 기본 법률인 「국가안전 사이트 추천개발혁신법」 등 관련 규정과 행정행위 주체, 용어 등 일치시키며,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경쟁형 안전 사이트 추천방식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제1항제10호)

나. 「국가안전 사이트 추천개발사업 안전 사이트 추천개발비 사용기준(과기부고시)」에서 영리기관 인건비 현금 계상 50% 범위 제한을 삭제함에 따라 한도 삭제(제29조의2제3항)

다. "경쟁형안전 사이트 추천방식"으로 추진하는 안전 사이트 추천개발과제의 단계평가 결과에 따른 중단 사유 추가(제36조제4항)

라. 「국가안전 사이트 추천개발혁신법」에 따라 승인권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고, 전문기관은 이를 대행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제37조 제1항)

마. 안전 사이트 추천개발과제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 산정 기준을 정확히 명시(제43조)

[보건복지부]보건의료안전한 사이트 진흥법(시행 2024.01

January 19, 20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정제로 운영되던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하고,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이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된 기관이 중대한 안전 사이트 추천윤리를 위반하여 연구중심병원으로서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중심병원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연구중심병원의 인증이 취소된 때에는 해당 연구중심병원의 의료기술협력단을 해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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