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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한국연구재단]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시행 2025.04.07.)

5월 2, 2025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4단계 두뇌한국(BK)21 분야 체계 및 단(팀)장 자격요건 현행화 ㅇ (관련 규정) 관리 운영 지침 제8조(교육연구단의 장), 별표 1
   ㅇ (개정 사유) 4단계 BK21사업 중간평가 계기로 이루어진 신산업 지원분야 개편 결과 반영* 및 교육연구단장의 수행 제한 과제 판단 기준 현행화
* 신산업분야 개편: (기존) 17개 신산업분야 → (개편) 5대 핵심분야(항공·우주·미래모빌리티 등), 21개 산업·기술분야 ** 연간 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연구과제의 책임자→연간 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국가안전 놀이터 추천과제의 책임자
ㅇ (개정 방향) 기본계획 상 지원체계 및 용어로 지침 본문 및 별표 개정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안전 놀이터 추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시행2025.04.15.)

5월 2, 2025

◇ 개정이유

과기부 「국가안전 놀이터 추천혁신법」(’21.1 제정)과 정합성 제고를 위해 해양수산부 안전 놀이터 추천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 안전 놀이터 추천 성과를 보유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기술료 징수 및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절차(안 제4조)

나. 해양수산 안전 놀이터 추천 성과를 보유한 기관이 직접 실시한 경우 수익의 납부 절차(안 제5조)

다.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절차(안 제6조)

라. 기술료등납부의무 미이행 시 제재 요청(안 제8조)

[중소안전 놀이터안전 놀이터부]안전 놀이터(시행 2025.04

April 28, 2025

◇ 제ㆍ개정 이유

○ 평가지표에 ESG 요소 반영 및 외국투자회사 범위 확대, 법률명 변경 및 지정연장됨에 따라 개정 필요사항 개정

 

 

◇ 주요내용

가. 외국투자회사의 범위를 국제적 신인도 및 투자실적 기준으로 확대(안 제3조)

나. 벤처생태계 ESG 역량 확대를 위한 ESG 가점 부여(안 별표4)

다. 전문평가기관 지정연장에 따른 지정일 변경(안 별표3)

라.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 시 해당기업의 중소기업 유지여부 확인을 위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서류 추가(안 별지8)

마. 법률명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및 문구수정(안 제1조, 제29조, 제30조, 별표2, 별지1, 별지4, ~별지7, 별지11)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산업통상자원부]안전 슬롯 사이트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시행 2025.04

April 28, 2025

◇ 제ㆍ개정 이유

ㅇ 국가안전 놀이터 추천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관련 고시 일부개정

 

◇ 주요내용

가. (납부요율 하향 조정) 납부요율을 현행대비 1/2수준으로 하향 조정

나. (연구자 보상 확대) 대학ㆍ출연(연)의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사용비율 기준을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안전 놀이터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5.04.01.) |

April 18, 2025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과 기관운영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및 연구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의 제출 기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마련하는 안전 놀이터 추천 성과평가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시기로 변경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기관운영 및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체계를 효율화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안전 사이트 추천개발혁신법 시행령(시행 2025.03.25

March 31, 2025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정평가 대상인 안전 놀이터 추천기관 또는 안전 놀이터 추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제재부가금 또는 안전 놀이터 추천비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안전 놀이터 추천과제 선정평가에서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안전 놀이터 추천사업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안전 놀이터(시행 2025.03.12

March 31, 2025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미성년자의 선원수첩 발급신청 및 「진로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기준 등 35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의료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광고 금지기준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1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광산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콘텐츠거래약관의 세부내용 등 13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 비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40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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