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5.12.0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서 원본이 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전자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청장이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서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지정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전자문서 원본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폐업하려는 배아생성의료기관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서가 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